노건평씨 2년6월 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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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3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공범들과 함께 23억여원이란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하지만 1심 판결 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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