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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뢰 고위직 사형집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중국 건국 이래 최대규모인 55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전(前)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청커제(成克杰.66.사진중앙)가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사형에 처해졌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成의 항소를 베이징(北京)시 고급인민법원이 지난달 22일 기각한 데 이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7일 그의 사형집행을 비준한 지 7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成은 건국 이래 부패에 연루된 국가 지도자(領導人)중 사형이 집행된 최초의 인물로 기록됐다.

특히 이번 사형집행은 사상 최대규모의 밀수사건으로 불려온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의 위안화(遠華)그룹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등의 재판이 최근 시작된 시점에서 이뤄져 중국 정부가 부패척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해석했다.

광시(廣西)성 대부로 불려온 成이 지난해 10월 구속된 뒤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이뤄지기까지는 불과 1년남짓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에 대한 단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 7월 22일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成이 1992년부터 98년까지 광시(廣西)장족 자치구 주석으로 재직하며 내연의 처 리핑(李平.46.종신형 확정)과 공모해 4천1백만위안(약 55억원)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한때 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사형집행만은 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홍콩 언론들은 예상하기도 했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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