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터널 혼잡료 10인승 차도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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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1월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이 10인승 이하 승합차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6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통행료를 받고 있으나 7, 9인승 승합차도 대부분 승용차로 사용되고 있어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 말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7, 9인승 승합차는 10만1천4백47대다.

서울시는 또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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