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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주 국무회의 상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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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19일 예정)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하위 법률 집행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11월 1일 효력이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 의결했으나 법제처에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석연 처장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만큼 국회가 이를 수정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70여 일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신문의 자료 제출 범위와 공개 방법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간접·가상광고 시행 기준 등 방송법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규 종합편성·보도채널사업자 선정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시행령 작업이 끝나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밝혔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처장의 발언과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신규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만드는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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