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불법운행 단속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진 심야시간에 터미널.지하철역.유흥업소 주변 등에 대한 택시 불법운행에 대해 서울시가 무기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시.구청.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심야시간대 택시 왕래가 잦은 지역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심야 시외지역 왕래 합승택시인 '총알택시' 를 비롯해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 ▶개인.모범택시의 대리운전 등이다.

고수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