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외국인 임대' 겨냥해 적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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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정부투자기관에 다니는 황대수(40)씨는 얼마 전 그토록 원하던 임대사업자가 됐다. 그것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사업이다.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경매로 낙찰해 외국인에게 세를 놓고 있다. 5억6천만원을 투자해 10억원짜리 빌라를 갖게 된 황씨의 재테크 비결을 보자.

여윳돈으로 투자할 곳을 찾던 황씨는 지난 3월 법원 경매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는 권리분석 등을 혼자 하기가 겁났다.

경매 전문 컨설팅회사를 찾아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할 고급 빌라를 겨냥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한남동의 1백평짜리 빌라가 눈에 띄었다. 최초 감정가는 7억원이었으나 한번 유찰로 최저 경매가가 5억6천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었다.

경매 정보지를 꼼꼼히 살피면서 권리분석에 들어갔다. 담보 설정 이전에 선(先)순위로 외국 법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발견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가량 남아 있어 낙찰하더라도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이 한차례 낙찰했다가 불허 판정을 받은 흔적도 있었다. 쉽게 응찰을 결정할 수 없었다. 보다 구체적인 권리분석과 시장조사를 컨설팅회사에 맡겼다.

며칠 뒤 연락이 왔다.

전세권은 외국회사 지점장이 월세로 매달 1천만원씩 27개월치를 미리 내고 설정했는데, 집주인이 이미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한 상태였다.

낙찰 불허 판정을 받은 것도 말소해야 할 전세권 때문이었다.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이제는 실전. 최저 경매가보다 1억5천만원, 최초 감정가보다는 1천만원 높은 7억1천만원을 써냈다.

주변 시세가 1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이 정도는 써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는 낙찰. 세금.컨설팅수수료 등 추가 비용으로 5천여만원이 들었다.

총 투자비용은 7억6천만원. 잔금을 내자마자 임차인이 생겨 월 8백만원씩 2년간 임대료 2억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투자 비용 가운데 2억여원을 곧바로 회수한 것이다.

결국 황씨는 초기 투자비 5억6천만원으로 시가 10억원짜리 고급 빌라의 주인이 됐다.

황씨처럼 경매로 빌라를 낙찰해 외국인 상대 임대사업을 하면 경매 차익과 임대 수익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이 보증금 없는 월세여서 전세 분쟁에 대한 부담이 적다. 1~3년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것도 장점이다.

성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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