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종합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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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인터넷 관련 법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보통신부의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식경제연구회(회장 남궁석 의원)세미나에서 "전자상거래 도입을 촉진하고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여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 정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법무부.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법.제도 연구회를 구성, 올 연말까지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밝힌 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사업자들에게 투자세액 공제 및 부가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 개인정보보호분쟁위원회를 신설하고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기업의 초기 마케팅비용의 손금처리(법關섰?개정)▶병역특례업체 지정 시기를 매년 1회에서 분기별로 변경(병역법 개정)▶정보통신기술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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