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전 7시간 안전교육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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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2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먼저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해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같은 규정을 넣기로 했다.

대신 자동차운전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을 크게 줄이는 등 운전학원에 대한 규정은 내년부터 완화키로 했다.

◇ 교통안전교육=안전운전 요령.운전예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프로그램을 개발, 공단이나 운전학원 등에서 수강하도록 한다.

◇ 운전학원 규정 완화=면허를 따기 위해 운전학원에서 받아야 하는 ▶학과 25▶장내기능 25▶도로주행 10시간의 의무교육시간을 7, 10, 4시간으로 각각 줄인다. 교육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수강료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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