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낙주 전의원 7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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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국회의원 비서 채용과 관련,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낙주(黃珞周)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혐의내용은 중하지만 피고인이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최고형(10년 이상)보다 낮은 징역 7년을 구형한다" 고 밝혔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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