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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과세 선택 9월15일까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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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金모(45)씨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으니 그동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율이 10%인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만 간이과세자(2~4%)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 부가세 과세 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들의 매입세액 환급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10일 전인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반과세자로 남기 원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일반사업자는 지난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 며 "그러나 일반과세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으존?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 말했다.

단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로부터 최소한 3년간은 일반과세자로 남아야 한다.이 경우 세금은 10%의 높은 세율 적용을 감수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를 택하면 세율은 낮아지지만,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건물이나 2년 이내의 기계.차량은 일반과세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물어내야 한다.

환급세액은 1억원인 임대용 건물을 취득해 1년이 지났으면 5백60만원, 2년은 4백20만원 등으로 1년에 20%씩의 감가상각률이 적용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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