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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역 비상 … 500m내 가축 2200마리 살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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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7일 오후 경찰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의 축산농가 1㎞ 앞 도로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제역은 물·공기나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등을 통해 소·돼지·염소처럼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偶蹄類)’ 동물에게 옮는다.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묻어 퍼질 수도 있다. 사람은 걸리지 않지만, 소·돼지는 걸리면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이 50%를 넘는다. 2002년 5~6월 경기도 안성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땐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제류 가축 16만155마리를 폐사(살처분)시켰다.

◆정부, 전염 차단 나서=8년 만에 구제역이 국내에서 다시 발견된 7일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염 차단 조치부터 취했다. 구제역이 발견된 농가와 반경 500m 안의 우제류 가축 2200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10㎞ 이내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차단했다. 농장에 접근했던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묻어 다른 데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또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 조사에 들어갔다.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경 3㎞ 이내 소·돼지 등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동시에 전국의 우제류 가축 농장에 대해 구제역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56도에서 30분, 76도에서 7초 동안만 가열하면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오염된 고기도 구워먹으면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인은 아직 불분명=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8년 가까이 국내에서 구제역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바이러스가 해외 여행객에게서 묻어 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다. 중국·몽골·홍콩·동남아 등지에서는 그간 구제역이 계속 발생했다. 해외 여행객이 원인일 경우, 당사자가 다른 농장에도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가 구제역 조사와 방역을 전국 농장으로 확대하는 이유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일단 중단했다. 다만 뭍에서 떨어진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은 수입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일본·홍콩으로부터 제주도를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고, 태국·필리핀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말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정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구제역 확산 우려=포천의 축산 농가들은 구제역 확산을 우려했다. 포천시 추동2리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는 민모(49·여)씨는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700m 떨어져 살처분은 면했지만 출하가 당분간 금지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방역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젖소와 돼지 사육 농가에는 외부인 출입을 막고, 철저히 방역하도록 당부했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한우 24만 마리와 젖소 18만 마리, 돼지 18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경기도 서상교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초기에 확산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포천 지역 농가와 같은 회사에 우유를 납품하는 철원군 6개 농가 649마리의 젖소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철원으로 들어오는 국도와 지방도로 3개소에는 출입통제 초소를 설치키로 했다.

제주도는 8일부터 다른 지역의 소와 사슴·염소 고기 및 부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돼지와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은 이미 1999년 금지했다.

전익진·권혁주 기자

구제역 발생 지역 방역은

▶위험지역(반경 3㎞ 이내)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가축 살처분
-자연교배·인공수정 금지
-사료·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반출 금지

▶경계지역(반경 3~10㎞)

-우제류 가축 농장 밖 이동 금지
-도축장 폐쇄, 사료·가축분뇨는 소독 후 반출

▶관리지역(반경 10~20㎞)

-가축 시장 폐쇄
-이 지역에서 도축장에 나온 가축에 대한 검사 강화
-가축방역관이 주기적으로 가축 점검

구제역 언제 발견해 어떻게 대응했나

-1월 2일: 경기도 포천 젖소 농장에서 2마리 의심 신고.
간이 검사 결과 음성 판명.

-1월 6일: 증상 심해져 경기도 제2청이 재검사.
구제역 의심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고.

-1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의심증세 11마리 중 6마리 확진.
해당 농장 젖소 185마리 전부 살처분.
반경 500m 내 다른 농장 6곳의 젖소·돼지 등 2000마리 살처분 지시.
반경 10㎞ 이내 외부인·차량 출입 통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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