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청소 카라지치에 미 배심, 거액배상 평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뉴욕AP=연합]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배심원은 10일 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게 1992~95년 내전 당시 수하병사들이 저지른 잔혹행위의 배상금으로 7억4천5백만달러(약 8천2백억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외국 관리나 외국 시민권자도 제소할 수 있는 미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여성 15명과 학살 생존자 단체들은 "이번 평결로 강간도 대량학살의 한 형태이며, 전쟁 중 여성에게 행한 잔혹행위는 반드시 처벌될 것임을 보여주게 됐다" 며 환영했다.

그러나 현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지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에 은신 중인 카라지치는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호도 포기, 피해자들이 그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전범재판소는 그를 '계획적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