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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623명 적발…3급 이상은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두달 동안 전국적으로 공직비리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공직자 6백23명(2백87건)을 적발해 38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5백84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한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공금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이 47%(2백90명)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 1백68명.직무유기 1백41명.직권남용 21명 등의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7~9급이 2백81명(45%), 5~6급이 1백55명(26%), 기능직.의제(擬制)공무원이 1백6명(17%), 시.군.구의원이 56명(9%)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단속된 사람 중에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어 중.하위직만 적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달 6일 충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박모(54)씨의 경우 도의회 의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수 박스에 2천만원씩 넣어 제공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통계청 조사과 오모(52)씨 등은 1997년 9월 이후 통계조사 임시직 조사원에 친인척 이름을 올려놓고 물자유통 상황을 조사한 것처럼 조작해 조사수당 3백4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시청 지방축산과 정모(58)씨 등 16명은 9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축 4백34마리에 예방접종을 해놓곤 4천4백44마리에 접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의사에게 시술비 2백43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서울 성동구청 모 동사무소 직원 조모(39)씨 등 20명은 무허가건물 적발을 위한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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