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입학 규정 엄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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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대는 한번 제명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한 학사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학년에서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유급 판정을 받은 의대·치대·약대·간호대 학생은 자동 제적된다.

또 ‘징계로 인해 제적된 경우 재입학을 불허한다’는 재입학 규정을 고쳐 학사제명자와 유급제명자도 재입학 불허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서울대 유영제(劉永濟) 교무부처장은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급에 의한 제명과 학사 경고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도 재입학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1988년 폐지됐던 학사제명제를 지난해부터 부활시켜 매학기 평점이 2.0 이하인 학생에 대해 학사경고를 내리고 4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으면 자동 제명토록 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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