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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차 매매 수수료 자유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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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중고차 매매알선 수수료의 자유화가 추진된다. 현재는 매매가액의 2%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부담하는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동차 관리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중고차 매매알선 수수료가 중고차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가 자유화되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면서 "그러나 갈수록 중고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거래가 많아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고차 사업자 단체들이 내부규정이나 결의를 통해 매매업자가 채용하는 매매 사원의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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