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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복권제 일단 '성공작' 평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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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당첨 확률 0.2~0.3%의 '좁은 문' 을 뚫고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작된 이후 카드 사용자가 받을 수 있었던 3백62건(당첨금 4백61만원)의 상금이 위장 가맹점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국세청 조사 결과 위장 가맹점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3등(당첨금 1백만원) 1명▶4등(50만원) 2명▶5등(10만원) 4명 등 모두 7명의 당첨금 2백40만원이 취소됐다.

김호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며 "카드 사용자의 경우 카드 전표에서 거래업체의 이름과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金과장은 또 "일부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기피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카드를 화살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긁는 경우가 많다" 며 "카드 결제가 잘 안된다고 무조건 현금을 내지 말고 신용카드 조회 방향을 잘 살펴볼 것" 을 주문했다.

한편 당첨금 5백만원 이상의 고액 당첨자는 할인점.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업체와 주유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4등의 상위 당첨자 1백80명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당첨된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유소 23건▶음식점 13건▶차량수리나 숙박 등 서비스업종 9건▶주점 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나 주유소 등에서의 카드 사용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가맹점 당첨은 주유소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22건▶주점 11건▶의류 8건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복권제 시행이 기대한 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가맹점에서 1만원 미만은 카드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을 해올 정도로 천원 단위의 소액거래도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올해 부가세 1조원, 소득세 1조원 등 2조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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