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입 대금 15년간 분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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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주택재개발을 위해 국유지를 사들일 때 매입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 국유지를 살때 매입 대금을 최고 10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유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세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이전 기업이 국유지 매입 때 현재 한번에 내도록 한 대금을 10년 안에 나눠 낼 수 있게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5년 안에 나눠내던 것도 10년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2회 입찰까지 임대되지 않는 재산은 3회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50% 이내에서 매회 10%씩 예정가격을 낯추는 사용료 체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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