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군산 인공 모래섬 '소유권 다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군산항 준설토로 조성된 수천억원대의 인공 모래섬을 놓고 군산시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일고 있다. 문제의 땅은 전북 군산시 해망.소룡동 앞바다의 모래섬 50여만평.

인근 해망.소룡동의 땅값(평당 50만~1백만원)을 고려할 때 그 가치가 2천5백억~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모래섬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그동안 군산항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 밑에서 파낸 토사를 천연 모래톱에 붙여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해양수산청은 최근 이 인공섬을 토지대장에 국유지로 등록하기 위해 군산시에 측량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등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부가 항만공사를 하면서 조성된 토지이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 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4억원의 용역비도 확보해 놓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와 시민들은 "5년 전 인공섬 주변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뒀으므로 마땅히 소유는 군산시가 돼야 한다" 고 주장한다.

군산시는 8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인공섬 일대에 1백여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1991년 해상도시 구상 공모를 했고, 기본설계.마케팅 용역.교통영향평가 등에 20여억원을 투자했다. 95년에는 건교부로부터 64만평에 대한 매립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여파와 인접한 충남 서천 주민들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해 계획이 표류해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매립면허를 취득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면허를 얻고 2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무효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군산시는 "준설토를 투기해 생긴 섬이므로 변동이 가능해 영구 시설물로 인정할 수 없다" 며 해양수산청의 측량 신청서류를 반려할 움직임이어서 연고권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