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금융개혁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회 재경위는 10일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파업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등과 관련한 정부의 금융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회의에서 여야는 금융대란의 해법을 둘러싸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금융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며 "이를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대란 해결의 핵심은 관치금융 청산에 있다" 며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관치금융의 사슬을 끊을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을 먼저 제정하라" 고 요구했다.

여야는 그러나 "금융노련의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 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李장관은 제안설명에서 "금융지주회사법안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정부는 금융권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해결한 뒤 금융지주회사법안 문제를 다뤄도 늦지 않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한국적 현실에서 결국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주회사의 대상에서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 등을 제외해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금융지주회사는 세계적 추세" 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같은 당 강운태(姜雲太)의원도 "관치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을 제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朴炳錫 대변인)과 국정홍보처(吳弘根 처장)는 일제히 비난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마련 중인 이 특별법안은 ▶정부 소유 금융기관 주식에 대한 주권 행사를 일정기간 유예▶한국은행 총재나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때 국회 동의를 거치며▶이들 기관의 사업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보고하고▶정부 관계자가 금융기관 인사 및 자금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