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재정 의협회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4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사승언 의쟁투 대변인 겸 운영위원, 배창환.박현승 운영위원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벌인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검찰이 밝힌 金협회장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 며 영장을 발부했다.

金협회장은 일선 의원에 집단휴업을 지시해 전국 1만4천3백37곳이 집단휴업에 돌입하도록 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고, 전공의들의 폐업 참여를 유도해 전국 1백70여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추가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향후 金협회장 구속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과 의약분업에 임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지난 3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2천9백80명의 의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66명이 조사를 받았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