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원 선거사무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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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 16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 28일 구속된데 이어 선거사무장도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許益範)는 이날 총선 기간중 선거 동책임자들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張의원의 선거사무장 權성택(40)씨를 구속했다.

權씨는 지난 4월 10일 서울 금천구지구당 사무실에서 동책임자 2명에게 8백10만원을 주며 "8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라" 고 지시하는 등 지난 4월 초부터 총선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통책임자 2백4명에게 선거자금 2천4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張의원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아직 張의원 소환계획은 없다" 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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