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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군, 성매매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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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해외 주둔 미군 상대 윤락촌이 된서리를 맞을 것 같다.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성매매 금지 규정을 만들어 위반자의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하려 하기 때문이다. 22일자 미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해외 미군이 윤락녀와 관계를 맺을 경우 군법회의에 넘기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고 있다는 것. 미 국방부 찰스 아벨 차관은 "군법회의 운영규칙(매뉴얼)에 군인들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측은 새 조항이 승인되면 이는 군인들의 성매매가 군형법상 불법이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새 조항은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미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토록 돼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 미군의 성매매를 눈감아 줄 경우 기지촌 주변에서 윤락녀들을 공급하기 위한 인신매매가 계속 성업을 이룰 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하원의원은 지난 21일 "한국과 발칸반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군인.정부 하청업자.평화유지군 등을 상대로 한 성매매 때문에 많은 현지 여성들이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며 미 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미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장병들의 바람직한 여가 활동을 장려키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엔 저녁.주말 교육프로그램 및 음악회.심야 운동시합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미 국방부는 또 한국 등에 부임하는 장병들에게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관련한 교육을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3만7000명의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리언 러포트 사령관은 이와 관련, "병영 생활을 좀더 바람직하게 만들고 장병들을 노리는 건전치 못한 유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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