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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치 국가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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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의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성매매 여성 3명의 유가족 13명이 포주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업주와 결탁해 성매매 행위를 방치한 경찰공무원의 공동책임을 물은 최초의 확정판결로 경찰의 성매매 단속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의 일부 경찰관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단속을 게을리했고, 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업주 이씨에게서 손해배상금 5억9000여만원을, 국가에서 위자료 6700만원을 받게 된다.

유가족들은 2000년 9월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 골목'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2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권모씨 등 성매매 여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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