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일 근무 조건부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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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계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월차.생리휴가 폐지와 할증임금률 인하 등 7개항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재계의 전제조건이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것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무조건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법정근로시간 주당 44→40시간)는 경제여건상 시기상조" 라면서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와 정부.정치권 입장을 감안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 말했다.

그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유급휴가 제도 등 7개항의 개선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고 밝혔다.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고▶연장근로에 적용하는 50% 할증임금률을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25%로 낮추고▶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총은 또 ▶일요휴무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에 반영하는 유급주휴 제도를 폐지하고▶탄력근로시간제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하며▶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의 범위를 넓히고▶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업종.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휴일.휴가를 줄이고 무급으로 하자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악하자는 것" 이라며 "노동시간 연장은 전적으로 작업물량과 경영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오히려 할증임금률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주5일 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면서 "재계의 7개항 전제조건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고 말했다.

김동섭.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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