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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검찰이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 폐업을 강행한 의사에 대해선 의료법 제48조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적용하고 집단사퇴에 나선 의대교수.전공의에겐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한 만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엄단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민스럽다. 우선 공정거래법은 의사협회가 부당하게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지난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이미 "집단 폐업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일 뿐 강요나 종용은 없었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또 집단 휴업이 아닌 집단 폐업이라고 주장한다. 집단 휴업에 대해 내리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변호사에게 자문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집단 휴업" 이라고 말했다.

폐업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享퓐?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재천(崔載千)변호사는 "교통사고로 동맥이 절단된 환자가 즉각 수혈이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을 경우 해당 병원들은 의도적으로 진료를 회피.방임한 만큼 이 법에 저촉된다" 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대형병원들이 응급환자를 거부하면 형법에다 응급의료법 제4조의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까지 적용받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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