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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전 재무팀장 “차명재산 1200억 미술품·카지노 투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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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재현 CJ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이모 전 재무팀장이 “(차명재산 가운데) 1200억여원을 미술품과 카지노 투자 등에 썼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전 팀장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자신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차명주식이던 이 회장의 재산을 내가 주로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 현금화했다”며 “1200억여원을 미술품을 사는 데 사용했고,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거나 카지노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회장 집무실로 통하는 전용 계단을 이용해 차명재산 관리 상황을 직접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팀장에 따르면 2006년 차명재산 관리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일부 임원이 주식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식을 현금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전 팀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차명재산이 드러나자 이 회장은 최근 1700억여원의 미납 세금을 납부했다.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탈세할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이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처벌된다.

지난 18일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대출했다가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이 전 팀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청부를 받았다는 정모·김모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팀장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 17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줘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전 팀장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수천억원 이상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170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점에 비춰 이 전 팀장이 사채업자에게 대여한 170억원은 전체 차명재산에서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팀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월 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차명 자금 중 170억원을 빼내 빌려주는 등 모두 230억원을 유용하고,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회장은 자발적으로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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