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같은 회사 노조원에 각각 다른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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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이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혀 다르게 해석,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같은 회사 노조간부 2명이 유죄.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아산지부장 金모(37)피고인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한 만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노조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상 결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아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조무제(趙武濟)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노조 조직국장 黃모(33)피고인 상고심에서 찬판투표를 하지 않았어도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 이라고 지적했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이용훈.조무제.김형선(金炯善).이용우(李勇雨)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법원 판결은 같은 재판부 대법관 4명의 전원 의견일치로 이뤄진다.

대법원측은 "黃피고인은 규찰대를 동원,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강제로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행위가 파업 돌입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金.黃씨는 1998년 5월 체불임금 청산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 같은달 12일까지 파업을 이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찬반투표 없이 파업한 혐의에 대해서만 모두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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