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병역특례 제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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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산업체.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73년에 도입됐다.

처음엔 방위산업체 등에 고급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였으나 9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제도로 확대됐다.

연구직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석사 이상 5년 복무)과 생산직의 산업기능요원(대졸 이하 자격증 소지자 3년 복무)으로 나뉜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이 1만4천1백53명, 산업기능요원이 5만2천1백79명이다.

특례자는 복무기간 중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며, 계열사나 다른 지역에 무단으로 파견나갈 수 없다.

특히 임원은 특례자가 될 수 없어 젊은 벤처 창업자들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병무청은 "연구나 생산에 전념해야 하는 특례자가 임원으로 경영에 나서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며 "검증도 안된 수많은 벤처창업자에게 특례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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