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서 전자상거래 과세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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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지난달 31일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주 상원과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상당한 진통 끝에 가결 정족수인 41명의 찬성을 얻어 가까스로 통과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 상점.창고를 갖고 있는 기업의 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보더스그룹.반즈 앤 노블스 등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대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수천만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과세를 2006년 10월까지 유예키로 결정했지만 워싱턴.유타 등 많은 주 정부.의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의 과세 형평,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온라인 과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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