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거래등 적발시 기소·명단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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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밀렵 야생동물을 파는 사람은 물론 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이나 약재를 사먹는 사람도 전원 기소되며 명단이 공개된다.

대검은 30일 밀렵 야생동물의 거래 및 가공.판매 등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현행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밀렵 야생동물 가공품을 취득하는 사람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대검은 6, 7월 두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방안에 따르면 상습적.전문적으로 밀렵 야생동물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또 밀렵 야생동물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그 거래가의 두배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밀렵 야생동물 가공.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외에 업소폐쇄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야생동물 불법유통 시장 규모가 연간 1천5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급이 달릴 만큼 수요가 많아 밀렵을 부추기고 있다" 며 "야생동물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수요를 차단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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