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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추행 첫 산업재해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26)씨가 이 금고 상무 金모(39.구속 중)씨로부터 성추행 당해 입은 상처를 산업재해로 인정, 임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첫 사례다. 공단측은 "金씨가 업무와 관련해 임씨를 외부로 불러내 업무를 협의한 뒤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이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3월 6일 '퇴근을 준비하던 중 "승진문제 등을 논의하자" 는 金씨의 전화를 받고 金씨의 승용차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여직원 직급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돌아오던 길에 승용차에 감금돼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

상무 金씨는 지난 1일 경찰에 구속됐으며 임씨는 지난 15일 "업무협의를 마친 뒤 성추행 및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며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부에 산업재해 요양(치료)을 신청했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지방노동청도 "새마을금고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했다" 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새마을금고측이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난해 3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한 이후 이를 위반해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임미경(林美京)여성국장은 "이번 결정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들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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