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장관, 사상 두번째 총리 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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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6년 만에 다시 총리직무대행체제가 등장했다.

박태준(朴泰俊) 총리의 퇴진으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이 헌정사상 두번째 총리직무대행이 된 것.

1984년 진의종(陳懿鍾) 당시 총리가 와병으로 병가(病暇)에 들어간 뒤 당시 부총리였던 신병현(申秉鉉) 경제기획원장관이 3개월간 직무를 대행했던 전례가 있다. 李대행은 陳전총리의 사위라는 점이 이채롭다.

정부조직법은 사고로 총리가 집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총리대행을 임명하고, 대행은 서열이 가장 높은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맡도록 하고 있다.

이번은 "서열이 가장 높은 재경부장관이 대행토록 했다(朴晙瑩 청와대 대변인)" 는 설명이다.

권한도 총리서리와는 차이가 있다. 총리서리는 총리의 업무를 사실상 다 한다. 반면 대행은 총리의 서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리서명을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일만 맡게 된다.

집무실도 총리대행은 장관사무실에서 한다. 李대행의 경우 과천 사무실에서 재경부장관 일을 하면서 총리실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들르게 된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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