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범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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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 3월 구권(舊券)화폐 사기로 구속된 尹모(42.여)씨가 '큰손' 장영자(張玲子.55)씨에게서 가로챈 뒤 행방이 묘연했던 21억원이 또다른 구권 브로커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구권화폐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金모(34)씨가 올해 초 尹씨에게 "웃돈을 얹어 구권으로 바꿔주겠다" 고 속여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尹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사채업자 金모라는 사람이 구권화폐를 바꿔주겠다고 해 張씨로부터 21억원을 조달해 건네줬다" 고 진술했다.

金씨 등은 또 3월 초 朴모(50.회사원)씨에게 신권화폐 1천만원을 구권인 것처럼 보여주며 "30억원을 주면 구권화폐 45억원을 주겠다" 고 속여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金씨가 尹씨와 공모해 張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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