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대 어음·당좌 위조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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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조한 뒤 거액을 받고 판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趙모(36.서울 관악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구입,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尹모(48.경기도 안산시)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趙씨 등은 지난 2월 컬러복사기.수표발행기.중소기업 직인 등을 이용, 약속어음의 금액과 발행인 등의 글씨를 화공약품으로 지우고 컬러복사해 백지 약속어음을 만든 뒤 尹씨에게 액면가 1천만원을 써주고 1백20만원을 받는 등 유가증권 61장(액면가 22억원 상당)을 위조, 판매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趙씨 등은 일간지에 '약속어음.당좌수표 쓰실 분' 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尹씨 등에게 "부도가 얼마 남지 않은 딱지 어음인데 헐값으로 넘기겠다" 고 속이고 퀵서비스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尹씨 등은 趙씨로부터 구입한 위조 유가증권을 정상품인 것처럼 거래처 등에 유통시키거나 사채업자에게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원본이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입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위조 유가증권을 구입한 6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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