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복지부 성년기준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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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 부처간 엇갈린 성년기준으로 제28회 성년의 날인 15일 올해로 만19세가 되는 1981년생과 만20세가 되는 1980년생이 한꺼번에 성년식을 갖거나 일부 청소년이 성년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1980년생 청소년과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는 만19세에 달하는 82만여명을 성년식 대상에서 제외한 채 만20세를 기준으로 성년식을 치렀다.

이는 성년식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가 민법상 성년기준인 만20세를 성년식 기준 연령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전가정의례준칙' 을 개정하면서 종전 성년식 기준연령 만20세를 만19세로 고쳐 200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민간기업들은 성년식 기준 연령을 놓고 혼선을 빚다 만19세, 20세 직장인 모두를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S전기 관계자는 "가정의례준칙이 달라진 이상 8백여명에 달하는 만19세 직원들을 성년식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고 해서 부랴부랴 만20세 직원들과 함께 성년식을 치르도록 했다" 며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매년 반복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최천식(崔天植) 청소년지원과장은 "복지부가 가정의례준칙을 개정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준칙이 만20세를 성년으로 인정한 민법과 맞지 않고 만19세를 성년으로 인정하면 이들이 음주.흡연 등 잘못된 행동을 먼저 배울 가능성이 커 만20세를 성년식 대상으로 했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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