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비리 혐의 김태호의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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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은 12일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에 개입한 혐의(뇌물공여)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반이 병역비리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하기는 金의원이 처음이다.

金의원은 1996년 1월 하순 신용욱(愼鏞旭)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충역 판정을 받은 3남의 근시가 악화됐으니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재신검을 받게 해달라" 며 2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기업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朴滿)도 이 사건을 주도한 金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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