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학생에 구상권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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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교육청이 '왕따'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공동 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12일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995년 서울Y고 재학 당시 급우 張모군을 괴롭힌 崔모군 등 가해학생 5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교육청은 소장에서 "교육청이 가해학생들의 부모들과 공동피고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미 판결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며 "당시 학교측이 지도를 강화하고 가정통신문까지 보냈음에도 학생들이 담임의 눈을 피해가며 교묘히 피해학생을 괴롭힌 만큼 이들의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崔군 등은 95년 3월부터 1년 동안 심장병을 앓던 張군을 '컴퍼스로 손등찍기' '도시락에 침뱉기' 등 50여가지 방법으로 괴롭힌 혐의로 96년 2월 구속 기소돼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학생인 張군의 가족은 96년 교육청과 가해학생 5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억1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에 피고측 책임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번 소송을 통해 교내폭력과 관련, 당국과 가해학생들이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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