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마약공급책과 대마초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마약사범 3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자신의 집 뒷산에 대마 개량종을 심어놓고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초 9㎏을 9백만원을 받고 판매책에 넘긴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張모(42.농업)씨와 張씨로부터 대마를 넘겨받아 판매한 趙모(42)씨 등 판매.공급책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金모(29.가수)씨 등 15명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근교의 카페에서 라이브 가수로 일하는 金씨 등은 올해 2월말부터 지난 2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S여관 등 경기도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은 이날 이들과는 별개로 집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李모(37.회사원.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씨 등 14명 구속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