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세제혜택 법정비 늑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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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세혜택 관련 법규가 제때 정비되지 않아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의 위법.부당 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998년 2월 사업용 부동산을 팔아 금융기관 부채를 갚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해 2월 24일 이후 처음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 바람에 기업 7곳이 법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했는데도 사업 개시연도가 1월 1일이란 이유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7백96억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춘천세무서가 합병 금융기관 주주들에게 농어촌 특별세 40억원과 소득세 5백79억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잘못 과세한 사례를 적발, 3백14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백30억원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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