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車車! 휴대폰을 끕시다] 교통안전공단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휴대폰에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사고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신용균 수석연구원은 3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운전중 휴대전화 규제에 관한 공청회' 에서 "담뱃값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문구 게재가 의무화된 것처럼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회사도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위험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지적했다.

愼연구원은 또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의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며 "운전중 휴대폰 사용 규제가 세계적 흐름임을 인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충북대 이순철(李淳哲.심리학)교수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을 주작업이 아닌 보조작업으로 만드는 순간최면을 일으켜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 며 규제 법제화에 찬성했다.

발제에 나선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朴用薰)대표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휴대폰 제조.이동전화 회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려야 할 것" 이라며 "그러나 규제 법제화 과정에서 자동항법장치.TV수신행위.면도기 사용 등 운전에 방해를 주는 다른 행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정수일(鄭守一)교통안전계장은 "'규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부분 긍정적이어서 '도로교통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방향" 이라며 "무전기 등 차량에 사용되는 다른 장치의 규제 포함 여부와 처벌 정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남은 과제" 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명지대 김홍상(金鴻祥.교통공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양대 장명순(張明淳.교통공학)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안전사업실장, 중앙일보 음성직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상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