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의 남편 이철희(李哲熙.77)씨는 1일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16쪽 분량의 탄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李씨는 '張씨가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을 이용한 사채업자 尹모(41.여.구속)씨의 농간에 속았다' 고 주장했다.
다음은 탄원서의 내용이다.
1999년 11월 尹씨가 먼저 張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처음 알게 됐다. 尹씨는 유명 정치인의 조카딸이라며 자신을 만나야 금융실명제로 감옥살이를 한 불명예도 씻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넘어간 張씨는 尹씨를 찾아갔다. 尹씨는 S호텔 무료이용권을 보여주며 H그룹 회장에게 경영자금 수조원을 지원해준 인연으로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또 '구권 화폐' 에 대한 그럴싸한 사정을 張씨에게 들려줬다.
"구 정권이 조폐공사로부터 40조원 이상을 빼내 전국 각처에 옮겨 놓았는데 정권이 바뀌어 사용되지 못한 채 창고에 갇혀 있다. 구권화폐의 창고는 경기도 남양주군.기흥 등에 있다. "
尹씨는 S.N씨 등 전.현직 유력 인사들을 들먹였다. 창고에서 빼내온 구권화폐라며 서너뭉치의 돈다발을 보여주기도 했다.
尹씨는 "구권화폐를 처리해 주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초기 자금 21억원을 보증수표로 먼저 주면 구권화폐로 25억원을 주겠다" 고 제의했다. 張씨는 W은행 U지점 차장과 의논, 구권화폐가 입금될 것을 전제로 수표 21억원을 발행해 尹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예정된 시각에 구권화폐는 입금되지 않았다. 참다 못한 張씨는 尹씨가 갖고 있던 S은행의 30억원짜리 보증수표를 받아냈는데 그 돈이 지급정지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