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사망사고 책임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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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에서 초등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본지 4월 29일자 27면),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 운영관리업체인 D사 운영부장 李모(45)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기구 '하늘기차' 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안전대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달 28일 이 기구를 타고 내리던 鄭모(8)군이 뒤따라오던 궤도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시설관리공단과 구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놀이기구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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