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철도원에 뒤늦게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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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철도선로원으로 반평생을 일하다 열차사고로 순직했으나 뒤늦게 밝혀진 집행유예 전과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철도원의 유족이 소송 끝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는 27년 동안 철도선로원으로 일하다 숨진 尹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6일 판결문에서 "尹씨의 집행유예 전력이 1년간의 선로원 시보(試補)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그 후의 정식 공무원 임용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1973년부터 철도선로원으로 근무해 온 尹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경부선 철로 보수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尹씨 유족들은 사고 직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 일단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한달 뒤 공단측은 "시보 임용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이 확인됐다" 며 취소했다.

尹씨가 69년 교통사고를 낸 뒤 받은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문제가 된 것이다. 尹씨의 유족들은 한때의 잘못을 이유로 30년 가까이 철길 안전을 위해 봉직한 사실을 '없었던 일' 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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