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선로원으로 반평생을 일하다 열차사고로 순직했으나 뒤늦게 밝혀진 집행유예 전과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철도원의 유족이 소송 끝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는 27년 동안 철도선로원으로 일하다 숨진 尹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6일 판결문에서 "尹씨의 집행유예 전력이 1년간의 선로원 시보(試補)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그 후의 정식 공무원 임용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1973년부터 철도선로원으로 근무해 온 尹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경부선 철로 보수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尹씨 유족들은 사고 직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 일단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한달 뒤 공단측은 "시보 임용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이 확인됐다" 며 취소했다.
尹씨가 69년 교통사고를 낸 뒤 받은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문제가 된 것이다. 尹씨의 유족들은 한때의 잘못을 이유로 30년 가까이 철길 안전을 위해 봉직한 사실을 '없었던 일' 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