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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성 자살 공무상 재해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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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전직 검찰 직원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참여계장으로 있던 김씨가 과중한 업무량과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에서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에 이른 만큼 공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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