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부대비용 따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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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얼마전 주택을 담보로 A은행에서 2천만원을 빌린 주부 金모씨(45)는 씁쓸한 입맛을 다셔야 했다.金씨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일일이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해 돈을 빌렸지만 막상 감정료·설정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치 않았던 것.

결국 2천만원을 빌리면서 50만원 가까운 부대비용을 물게 된 金씨는 뒤늦게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은행 지점들을 돌아본 결과 부대비용에도 꽤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마땅한 자금 운용처가 없어 고심 중인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관련 대출을 확대하면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대부분 9%대로 낮아진 상태.

하지만 금리에 민감해진 고객들은 0.01%의 금리 차이까지 따져보면서도 정작 부대비용은 고려치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천만원을 빌릴 경우 부대비용이 5만원만 차이가 난다 해도 금리로는 0.5%에 해당하는 셈이므로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부대비용 꼼꼼히 비교하자〓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크게 인지대.감정료.설정비 등 세가지.

이중 인지대는 대출금액에 따라 ▶5백만~1천만원은 1만원 ▶1천만~2천만원은 2만원 ▶2천만~3천만원은 3만원 ▶3천만~5천만원은 4만원 ▶5천만~1억원은 7만원으로 모든 은행이 똑같다.

차이가 나는 것은 감정료와 설정비. 감정료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힐 경우 대부분 은행들이 자체평가를 하므로 일부를 제외하곤 2만~3만원으로 저렴한 편.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상가 등 기타 담보물은 외부 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 감정가액의 일정비율을 물리는데 은행에 따라 감정료의 최고 한도(대개 10만원)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감정회사에 의뢰했는가에 따라 감정료율도 달라진다.

설정비의 경우 등록세.교육세.등초본 열람비.고지서 발급료.교통비.법무사수수료.주택채권매입액(일정 할인율로 매각하는 경우로 기준) 등으로 이뤄지는데 대개 저당권 설정액의 0.8~1%선. 만약 3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저당권을 3천6백만원으로 설정했다면 28만~36만원쯤 드는 셈이다.

세금이나 채권 매입액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은행마다 지점별로 각기 다른 법무사 사무실과 계약하기 때문에 수수료나 교통비가 달라지게 된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설정비가 높고 낮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다소 발품을 팔더라도 가까운 은행의 지점들을 여러곳 돌아본 뒤 금리.부대비용 등 여러가지 조건을 알아보고 대출받을 은행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 부가서비스 경쟁도 치열〓외국계 은행인 HSBC의 경우 이달초부터 연 8.5%(변동금리)의 금리에 부대비용도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부산과 인근 위성도시의 아파트나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이같은 외국계 은행들의 공세에 국내 은행들은 금리나 부대비용 면에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맞서는 중.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의 20%선에서 추가로 마이너스 대출을 제공하고(국민.한미.기업)▶은행직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대출상담 및 서류접수를 해주며(국민)▶수표발행.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서울).

또 평화은행은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4천만원 한도에서 연 7.75%의 국내 최저 금리로 대출해주기도 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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