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들통…직장상사 청부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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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억대의 공금횡령 사실이 들통나자 직장 상사를 청부폭행한 혐의(살인교사)로 다국적기업 P사 과장 金모(39.서울 송파구)씨와 金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姜모(28)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姜씨 등에게 1천9백만원을 주고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회사 상사인 徐모(52)씨를 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金씨는 지난해 6월부터 회사공금 16억원을 몰래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오다 지난 2월초 徐씨에게 발각되자 입막음을 위해 청부폭력을 계획했다.

金씨는 지난 2월 11, 18일 姜씨 등에게 모두 9백만원을 주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徐씨 집 앞에서 흉기로 徐씨를 폭행하도록 시켜 각각 전치 2,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徐씨가 이후에도 "돈을 돌려 놓으라" 고 요구하자 金씨는 姜씨 등에게 다시 1천만원을 주며 "徐씨를 한달만 붙들고 있으라" 고 부탁, 지난 18일 오전 9시쯤 회사로 출근하던 徐씨를 충북 충주시 상포면 외딴 집으로 납치토록 했다.

그곳에서 徐씨는 비닐봉지로 얼굴이 가려지고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20일 오전 2시까지 40여시간 동안 온몸을 몽둥이로 얻어 맞았다. 徐씨는 납치 당시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범행 차량을 추적한 경찰에 구조돼 서울 모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박현선.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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