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형 투신상품이 이르면 14일부터 시판된다.
12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24개 투신(운용)사와 3개 종금사는 분리과세형 투자신탁상품에 대한 공동 승인신청서를 이날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그 전에 돈을 찾으려면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승인을 신청한 펀드수는 주식형 28개와 공사채형 43개로 단위형으로 판매되나 최초 설정일로부터 3개월간 추가 설정도 가능하다.
환매수수료는 가입한 지 1년 미만이면 이익금의 70% 이상 범위에서 각 사가 결정하고 1년 이상이면 기간과 비율을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공사채형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주식형도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고 주식에 45% 이하를 투자한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