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보훈요양원이 건립된다.
보훈요양원 건립은 수원·광주·김해에 이어 네 번째다. 입소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다. 대구·경북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500여 명이다. 입소자가 국가유공자일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고, 일반인과 유공자 유족의 경우 비용의 8∼20%를 부담하면 된다.
보훈요양원 건립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거나 뒷바라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보훈병원 입원자 가운데 치료 대신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많다는 점도 작용했다.
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