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불제' 유명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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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영세민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병원비를 융자해주는 '의료비 대불제' 가 겉돌고 있다.

이 제도는 병원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이를 위해 상당한 예산까지 마련해뒀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

전북도의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활보호대상자(1인당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는 총 9만5천6백여명이지만 지난해 대불제를 이용한 사람은 1백57명에 불과했다.

당초 도예산 1억9천여만원을 이런 용도로 편성해뒀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20%를 조금 웃도는 4천여만원에 그쳤던 것. 충남 천안시에서도 대상자 4천여명 가운데 단 4명(이용액 1천2백만원)만 이용했고, 아산시는 대상자 2천여명 중 3명(6백만원)만 혜택을 받았다.

정작 이용할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尹모(36.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씨는 "아들이 장애인이라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비가 20여만원씩 나와 그 돈을 마련하느라 쩔쩔 매곤 한다" 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진작 알았다면 요긴하게 이용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병원측도 이 제도를 달갑잖게 여기는 분위기다.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진료비도 2~3달 이후에, 무이자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여서 이용자가 적은 것같다" 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이용방법〓병원의 치료 확인서를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된 금액은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비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거쳐 병원에 지불된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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