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등에 가로챈 26억 사라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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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장영자(張玲子.55)씨 등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된 尹모(41.여)씨 등이 張씨와 은행으로부터 가로챈 56억원 가운데 26억원이 증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은행으로부터 尹씨 등에게 건너간 35억원 중 30억원이 張씨에게 전달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사라진 26억원이 '세탁' 과정을 거쳐 특정 용도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조사 중이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26일 "尹씨와 鄭모(59.구속)씨가 전 대통령 아들의 비자금을 1만원 구권 화폐로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張씨로부터 가로챈 수표 21억원과 S은행 을지로지점장 徐모(45)씨로부터 빼돌린 35억원 등 모두 56억원 중 26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尹씨 등이 보유하다 증발된 수표 26억원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몇 단계를 거쳐 현금.유가증권 등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며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尹씨 등을 상대로 추궁 중" 이라고 말했다.

S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尹씨에게 건너간 돈 35억원 가운데 5억원 정도는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 같다" 고 밝혔다.

또 검찰에 따르면 張씨는 이달 초 S은행측이 이들에게 맡긴 수표 중 30억원을 자신이 맡긴 21억원의 원금.이자 명목으로 받아갔다.

이에 대해 S은행측은 지난 9일 張씨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알고 이 수표에 대해 지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張씨는 이달 중순 이를 모르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30억원을 입금시키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S은행이 尹씨 등에게 건넨 35억원은 사채업자 李모(85.여)씨가 이 은행에 맡긴 돈의 일부인 사실을 밝혀졌다.

이에 대해 S은행측은 "은행은 李씨와 尹씨 사이를 단순 중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고 주장했다.

수사 관계자는 ▶사채시장에 통용되고 있다는 구권화폐의 실체▶고위층 연루 여부▶어음사기사건으로 재산을 몰수.압류당했던 張씨의 자금 출처▶張씨와 사채업자 간의 자금거래 등 의심이 가는 데가 많다고 말해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尹씨 등은 전직 대통령 아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張씨와 은행으로부터 5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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